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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·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안내

  • gsyon1
  • 2021-03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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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
 

 

 

     『·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안내

 

           고성군이 중·고등학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!

 

 

 

지원대상: 입학일(전입생의 경우 전학일)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교복 및 생활복을 착용하는 학교(관외학교 포함)에 입학하는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신입생 및 관내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

 

 

지원금액: 1인당 30만 원(신청인 계좌로 입금)


  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불가

 

신청방법

구 분

신청방법

비 고

관내학교 신입생 및

 1학년 전입생

학교를 통해 신청

 

관외학교 신입생

주소지 ·면사무소를 통해

신청

 

 

 신청기간: 집중신청기간 2021. 3. 2.() ~ 3. 31.() 2021. 11. 30.마감

 

지급예정일: 20214월부터 순차적 지급


제출서류: 학생 기준으로 작성

 

구 분

구비서류

비 고

관내학교 신입생

신청서, 주민등록초본 각 1부

 

관내학교 1학년

 

전입생

신청서, 주민등록초본, 재학증명서

1

 


관외학교 신입생

신청서

 주민등록초본

 재학증명서

 통장사본

학칙 또는 학생생활규정

 

위 서류 각 1

학칙 또는 학생생활규정

 : 교복 및 단체복 착용 관련사항이

    2월말까지 확정·기재되어    있어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지원 가능

학교 이외의

교육기관 신입생

신청서

 주민등록초본

 재학증명서

 통장사본 

학칙 또는 학생생활규정

 교육과정관련 서류(교과운영, 수업시간표등)

 

 위 서류 각 1

 

문 의: 고성군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담당(055-670-4665)

 

 

고 성 군 수